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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참고사항 :


1) 취업확인서(대학원)의 경우 출결에 관한 예외사항만 인정되며 과목 이수과정에서 시험과 과제 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별도 수업과제나 시험 등으로 평가를 받아 상응하는 성적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원 수업운영 및 학점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12조(FA제도)

⑦ 졸업 예정 학기에 조기 취업으로 인하여 부득이 결석 허용한계 초과 시, 학생이 취업확인서(지정 서식)를 해당 기업(기관)의 확인을 받는 경우 과목담당 교원은 해당 근무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과목담당 교원은 해당 과목 이수를 대체할 수 있는 수업 과제나 시험을 통하여 평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성적을 부여해야 한다.


2) 유고결석계 제출시, 유고결석 사유가 '질병'일 경우 '전염성 질환 등 의사 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또는 상해치료'의 경우에만 유고결석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때, 유고결석계 증빙으로 진단서 혹은 소견서를 제출하셔야하며, 해당 서류에 등교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의 문구가 확인되어야합니다. (단순 진료확인서, 내원확인서 등은 증빙으로 인정 불가)


문구 예시 : N일간 안정가료 및 격리치료가 필요함. N일간 정상적인 외부활동을 수행하기가 어려울것으로 판단됨 등.

 
단, 코로나 19의 경우 별도의 진단서 없이 확진판정 서류를 증빙으로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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