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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를 의미함

- 또한 이 법은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함

 

2. “인간대상연구?

-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 구체적으로 다음의 각 경우를 포함함

1)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인 개입을 수행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중재연구, 실험연구 등)

2)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對面)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조사연구, 관찰연구, 면담연구 등)

3) 개인식별정보(identifiable information)를 이용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를 직접·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2차 자료연구 등)

 

3. “인체유래물연구?

-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 · 분석하는 연구로, 구체적으로 다음의 경우를 포함함

-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 (Ribonucleic acid), 단백질 등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4. 적용 연구 대상

- 본 위원회의 모든 심의는 서강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인간 대상 및 인체유래물 관련 연구에 적용하므로 본교 교수 및 연구원이 위 연구 수행 시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교 대학원 석박사 재학생이 학위 논문 또는 학술지 등에 발표해 공론화하는 연구에 있어서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를 하는 경우 IRB 심의를 받고 진행할 것을 권장

- 본교 졸업을 위한 학위논문에는 IRB 승인번호가 의무사항은 아니나 향후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때 기관위원회(IRB)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게재가 어려울 수 있음

 

5. 유의사항

1) IRB 교육 이수증 제출 시행 (바로가기)

- 해당 연구의 모든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자는 심의를 신청하거나 심의 면제 신청을 요청하기 전 생명윤리 관련 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함

- 심의 신청 또는 심의 면제 확인 요청을 위한 신청서, 연구계획서 등 관련 서류 제출 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

2) 사전 심의 원칙

- IRB 심의는 사전 심의가 원칙이며, 이미 연구를 수행 중이거나 완료한 경우 심의 및 신청 접수가 불가

- 연구대상자 모집 및 모집 내용 게시 중이거나 완료한 경우도 이미 연구가 진행된 것이므로 유의

 

자세한 사항은 서강대 산학협력단 생명윤리 담당자에게 문의 (바로가기)

생명윤리 정부 포털 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