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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박사 학위논문의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유의사항

 


1. 배경


 ■ 학위과정생들의 학술지 게재 실적이 요구되고 이때 본인이 수행(혹은 공동연구 참여)하여

       작성된 연구결과물이나 학위논문을 중복 활용하는 경우 의도치 않은 연구윤리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 본인이 수행하거나 참여한 연구에서 타인 혹은 자신의 이전 연구내용(연구결과물) 활용에

        대한 적절한 출처 표기가 필요하다는 연구윤리 준수 인식이 요구됨

    ■ 의도치 않은 연구윤리 미준수 또는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자 학위논문 제출 및 심사와

        관련하여 현행 학위과정생(논문 작성 및 제출자)의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외에 연구윤리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종 연구윤리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함

  


2. 주요 연구부정행위 범위


구분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서강대학교

연구윤리 규정

표절

123호 가~라 목

12~항 및 ~(각 호 포함)

부당한 저자표시

124호 가~다 목

161~4

부당한 중복게재

(자기표절)

125

13~

(각 호 포함)

기타 자료 : “신진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 첫걸음”,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3. 주요 해당 사례


타인 또는 본인이 수행하여 작성한 학위논문을 (중복)활용하는 경우 출처를 밝히고, 해당 학술지와 참여 연구자들 간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이나 연구부정행위로 오해되지 않도록 해야 함

 

1) 학위논문 혹은 학위논문의 내용을 활용하여 학술지에 투고(게재)하는 경우

   - 출처 인용 표기(공개)

2) 학술지에 투고(게재)된 논문을 학위논문으로 ()사용하는 경우

   - 해당 학술지로부터 재사용에 대한 제약이 없거나 사용에 대한 동의 확인(저작권 위반 등 유의),

     출처 인용 표기(공개)

3) 공동저자(공동연구)가 있는 논문(연구물)()사용하는 경우(공동연구를 통해 발표·게재된

   논문에서 타인 혹은 자신의 기여 부분을 발췌하여 학위논문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 교신저자 및 공동연구자들과의 동의 및 재사용 범위 사전 협의, 출처 인용표기(공개)








※ 관련영상

1. 연구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연구윤리의 주요 이슈 10선 (2020) - 연구윤리정보포털



※ 관련사이트연구윤리정보포털 www.cre.or.kr




※ 첨부파일

1.서강대_연구윤리규정.hwp

2.교육부 훈령 제263호_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hwp

3.연구윤리정보센터-신진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 첫걸음.pdf

4.연구윤리정보센터-연구윤리_질의응답집.pdf

5.연구부정행위의9가지함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