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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연구요원의 편입

 

1) 지원자격

석사학위 이상 취득하고 자연계 박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있는 자

    - (신청 마감일 기준) 재학 중인 자만 신청 가능하며, 입학예정/휴학/수료/졸업 상태인 자는 신청 불가

    - 석박사통합과정생의 경우,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2) 이상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전문연구요원 편입 후 의무종사기간(3)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자

    - 병역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자는 37세까지 마칠 수 있는 자  

2) 선발 기준 항목 및 배점 (현역만 해당, 보충역은 적용받지 않음)

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영어 : TEPS 시험성적(600점 만점)3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한국연구재단에 제출

출신대학원 석사과정 성적: 백분율 점수를 300점 만점으로 환산

  

3) 응시원서접수: 2(4, 9월 예정)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접속 후 [사업안내] - [사업분류] - [교육인력양성사업] - [대학연구기관 전문연구요원지원사업] - [공지사항] 게시글 확인

 

4) 선발 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인재양성사업팀 042-869-6452

      


2.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관리

 

1) 복무규정  

- 박사학위 과정 수료 후부터 의무종사기간에 산입되며 3년간 병역의무를 수행하여야 함

 

2) 근무규정  

- 전문연구요원은 편입일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매일 (근무일) 근태관리를 해야 함

- 전문연구요원은 편입당시의 해당분야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편입당시에 지정된 연구실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원칙임

- 편입당시 연구분야 외에 다른 업무(조교수 이상의 교수, 사무관리 등)를 겸직,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거나 근로시간 중 개인 영리활동 금지 (,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준비는 가능)

- 전직, 3개월 이상 교육훈련, 출퇴근시간 준수 등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복무해야 함(편입일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근태관리를 해야 함)

-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기준, 최대 12시간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미리 허가받지 않은 지각, 조퇴, 외출, 결근 등은 연장복무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