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응시자격
-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 모두 1기부터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신청 전까지 합격하여야 함
※ 재학생, 수료생에 한해 응시가능(영구수료자 응시 불가)
2. 접수기간
- 매 학기 개강 첫 주 (3월 및 9월 중 접수)
3.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기간 이외에 제출한 내역은 삭제되므로 반드시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 응시료 : 영어 15,000원, 제2외국어 30,000원
- 온라인 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1시간 이내에 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입금
4. 시험일시
- 매 학기 3월 및 9월 중 토요일 오전에 실시
- 영어 및 제2외국어 각 60분씩
5. 시험과목
- 석사과정 : 영어
-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 : 영어, 제2외국어(해당 학과에 한함_click)
- 제2외국어 실시학과 :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비판적글로벌스터디즈
※ 제2외국어 과목 :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한국어(외국인 학생에 한함), 한문 중 학과에서 인정하는 언어 과목 택일
국적 구분 | 과정 구분 | 시험 언어(기본) | 시험 언어(해당 학과) |
외국인 | 석사과정 | 한국어 또는 영어 중 택1 | |
박사과정(통합과정 포함) | 한국어 또는 영어 중 택1 | 제2외국어 | |
※예외사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6번 참조 | |||
내국인 | 석사과정 | 영어 | |
박사과정(통합과정 포함) | 영어 | 제2외국어 |
6. 외국인의 경우
- 석사과정 : 영어와 한국어 중 1과목 선택
-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 : 영어와 한국어 중 1과목을 선택하고, 제2외국어 실시학과의 경우 제2외국어 중 1과목 선택
- 단 제2외국어 해당자 중 영어시험 대신 한국어시험을 선택한 외국인 학생의 경우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할 수 없음
- 모국어가 영어인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영어시험을 면제하며, 박사과정생 및 석ㆍ박사통합과정생의 제2외국어는 모국어를 선택할 수 없음
- 한국어시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를 제출(입학원서 접수시 제출한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외국어 시험으로 한국어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1. S-TOPIK 5급 이상 취득한 성적표
2. KLPT 400점 이상 취득한 성적표
7. 시험유형
- 영어 : 25문제, 4지선다 객관식, 리스닝 문제 없음, 사전사용 불가
- 제2외국어 : 독해/번역문제, 사전사용 가능(전자사전 등 불가)
※ 합격 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합격
8. 외국어시험 면제 기준
- 공인기관 영어성적표 소지자는 해당 성적표 원본을 제출하여 외국어(영어)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음
(매년 3월, 9월 / 자세한 일정은 공지사항 확인)
- 접수 기간 내 제출일까지 유효한 성적만 인정
- 외국어 시험 면제원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 (click)
- 제출처 : 대학원행정팀(본관 307호)
※ 졸업예정 학기인 경우는 논문심사 일정 공지에 따라 해당 기간까지만 제출 가능
[공인 외국어 성적별 면제기준 점수표]
언어 | 영어 | 한국어 | ||||||
계열 | TOEIC | TOEFL | TEPS (구) | IELTS | TOPIK | KLPT | ||
IBT | PBT | CBT | ||||||
인문사회 | 730 | 79 | 550 | 213 | 327 (600) | 6 | 5급 | 400 |
이공융합 | 700 | 75 | 537 | 203 | 297 (550) |
9. 제2외국어 시험 면제
- 제2외국어 시험과목 중 본교 학부 또는 부속교육 기관에서 개설한 중급 이상의 과목을 이수하여 최종 성적이 B- 이상이거나 제외국어별 시험 면제 기준 이상일 경우 제2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함
- 단, 학부 과목 수강 신청 이전에 반드시 학부 과목 특별수강신청서(별도 양식)를 대학원행정팀으로 제출하여 해당 과목의 인정 여부를 확인한 후에 수강 신청 기간에 학부 과목을 특별 수강 신청해야 함
(미제출시 추후 제2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 또한 학부 과목 중 중급 이상에 해당하는 과목이어야 함(기초, 초급과목은 인정하지 않음)
※ 과목명이 ‘기초 또는 초급’으로 되어 있거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강의계획서에 설명된 내용이 ‘기초 또는 초급’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설명된 경우는 초급 과목으로 판단함
- 단, 응시자의 연구 분야의 성격상 기타의 외국어를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추천과 자체 합격 기준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제2외국어 공인시험 면제 기준]
구분 | 시험종류 | 주관 | 합격기준(등급/점수) |
독일어 | TestDaf | 국내/독일 | TestDaF TDN 4 또는 |
불어 | DELF | 프랑스정부 | DELF B2 이상 |
중국어 | HSK (漢語水平考試) | 중국정부 | HSK 5급 이상 |
일본어 | JLPT | 국내/일본 | JLPT N1급 이상 |
스페인어 | DELE | 스페인정부 | C1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