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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학

공통사항

- 휴학 신청은 1학기씩 가능하며, 휴학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매학기마다 휴학 신청

- 휴학은 통산하여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은 4학기, 석박사 통합과정은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군복무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 기간은 그 증빙에 의하여 휴학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임신·출산·육아 휴학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를 말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통산하여 최대 4학기(남학생은 2학기) 이내로 휴학할 수 있다.

- 신입생의 경우 첫학기 휴학 불가함. , 질병, 병역, 지방(해외)발령 및 임신·출산·육아에 한하여(증빙 제출 ) 휴학 허가 가능

- 창업으로 인한 휴학은 최대 4학기 이내로 하되 기술창업 및 전공 분야와 관련된 창업에 한함

- 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학기 총 수업일수의 3/4이 경과하기 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개강 후 휴학하는 경우 별도 기준에 의해 등록금 반환 금액이 결정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1학기) 1월말~2월초 / (2학기) 7월말~8월초

  ※ 자세한 신청기간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 신청방법 : [SAINT] [학적변동] [휴학신청] 휴학신청 작성 후 [저장] 클릭

  ※ 승인은 신청 후 약 2~3(영업일 기준) 소요

 

일반 신청

- 대상 : 외국인 학생, 군복무 및 임신·출산·육아 휴학, 첫학기 휴학, 학기 중 휴학, 온라인 신청 기간 외 신청 등

- 신청방법 :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자료실] [제반양식] 휴학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대학원행정팀 제출(본관 307, gradsch@sogang.ac.kr)

 

2. 복학

공통사항

- 복학하고자 하는 학기 시작 전 신청 기간에 복학신청(온라인 신청) 완료하여야 함

- 부득이하게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복학원 제출

  ※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자료실] [제반양식] → 복학원서 다운로드 후 작성대학원행정팀 제출(본관 307, gradsch@sogang.ac.kr)

- 외국인 학생의 경우 비자의 사유로 온라인 신청 불가하오니 복학원을 작성하여 대학원행정팀으로 제출(본관 307, gradsch@sogang.ac.kr)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1학기) 1월말~2월초 / (2학기) 7월말~8월초

   ※ 자세한 신청기간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 신청방법 : [SAINT] [학적변동] [복학신청] 복학신청 작성 후 [저장] 클릭

  ※ 승인은 신청 후 약 2~3(영업일 기준) 소요

 

3. 자퇴

- 자퇴원 작성 후(지도교수, 도서관 확인자 서명 ) 대학원행정팀으로 제출

  ※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자료실] [제반양식] 자퇴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대학원행정팀 제출(본관 307, gradsch@sogang.ac.kr)

 

4. 제적

- 재학연한까지 수료하지 못한 경우

-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는 경우(휴학 초과 제적)

-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징계에 의한 경우

 

5. 재입학

- 자퇴 혹은 제적된 학생이 자퇴 혹은 제적 시점에서 5년 이내에 재입학을 원할 경우, 재학 시의 학업 성적과 품행을 심사하여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 다만, 재입학 가능 기간이 경과된 경우와 재학연한 경과, 성적미달, 징계 또는 첫 학기를 이수하지 못하고 퇴학(제적)된 경우 재입학 불가

- 재입학한 학생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휴학은 자퇴 및 제적 이전의 잔여기간에 한함

-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등록기간에 ()입학금 및 수업료 납부

 

6. 특별재입학

- 학위논문제출연한(석사 : 수료 후 3/ 박사,석박통합 : 수료 후 8) 이 만료되어 영구수료된 자가 특별재입학 신청 할 경우 학과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추천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1회에 한하여 특별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 특별재입학한 학생은 3(6학기) 이내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연속해서 연구등록하여야 함. (미등록시 다시 영구수료 처리)

- 3(6학기) 이내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 학과의 제청이 있는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1학기에 한하여 추가 연구 등록을 허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