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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별 석사논문 대체 안내



대학원 학칙 제39조 제5항에 의거 석사학위는 자격시험과 학위논문 작성 외의 방법으로 학과에서 인정하는 대체 실적을 완수하면 학위를 수여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시행하는 학과와 시행학과별 대체 내용을 정리한 파일을 아래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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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대체 실적 제출은 2018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