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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대학원 학위논문 및 수료·졸업에 관한 시행세칙


제2조(지도교수 지정) 

각 학위과정의 지도교수 지정은 첫째 학기 말까지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명단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지도교수 자격) 

① 지도교수는 본 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② 지도교수는 정년퇴임까지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지도할 수 있는 교수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도교수가 명예교수 등이 되는 경우 지도교수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지도교수 변경) 

①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교수 변경 시 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논문 제출 시 지도교수가 논문심사에 따르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장기간 부재 시 학과장이 지명하는 해당 학과 내의 동일 전공분야 교수 또는 학과장이 지도교수의 직무를 대신할 수 있으며 논문에는 논문지도를 위해 원래 지정된 지도교수명을 기재할 수 있다. 


제5조(지도교수 역할) 

① 지도교수는 학생의 연구와 논문지도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진실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가 지도하는 학생이 현저히 많을 시 대학원장은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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